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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치에 따른 학원 등 방역 관리 협조 요청
작성자 *** 등록일 20.10.26 조회수 329

1. 최근 일부 학원에서 강사가 코로나19 감염증 유증상이 의심됨에도 불구하고 수일간 학원에 출근한 이후 확진이 되어 입시를 앞둔 고3을 포함한 수십명의 학생이 자가격리되고 해당 학교는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2.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을 차단하고 확진자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1단계 내에서 방역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학원의 강사·직원으로 인해 코로나19 감염증이 확산되는 일이 없도록 종사자 증상 확인 및 경미한 증상이 있을 시 출근 금지 및 즉시 퇴근 조치 후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료·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는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감염병예방법개정에 따라 과태료시설운영중단 및 폐쇄명령’이 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원 시설에 적용되는 감염병예방법개정 제제 규정

-(방역수칙 준수 의무 부과) 83조제2항 및 제4항 신설,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의무를 명시하고,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의 운영자·이용자에게 과태료 부과

* 시설운영자: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시 300만원. 이용자: 1차 위반시 10만원 부과

-(시설운영중단·폐쇄명령) 49조제3항 신설, 방역조치를 따르지 아니하는 시설에 대해 지자체장이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중단 또는 폐쇄

*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운영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장소·시설 폐쇄명령

-(적용시기) 과태료는 20.11.13.부터, 시설운영중단·폐쇄명령은 20.12.31.부터 적용

 

붙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 따른 학원 등 방역 관리 계획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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