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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06.17 조회수 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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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제26조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등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2020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학원 및 교습소에서는 교육을 실시(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 이수기간: 2020.1.1. ~ 12.31.(1시간 이상)

2. 교육 미이수 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이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3.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의 예방을 위하여 집합 교육보다는 인터넷 강의를 활용한 비대면 교육을 권장

(예시: 국가평생학습포털 늘배움,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경기도 지식(GSEEK), 중앙교육연수원,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아울러, 2018~2019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아직 이수하지 않은 경우 연장기간('20.3.1. ~ 8.31.)동안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연장(계도)기간 동안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면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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