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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네] 2025년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 및 관련 동영상 게재·배포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5.03.31 조회수 2

 

1. 긴급복지지원법7조제5항에 따라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등의 장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2. 이와 관련하여 '25년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안내를 붙임과 같이 배포하니, 학원, 교습소, 평생교육시설 등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영상(동영상교재)*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온라인 학습기관 공동활용, 집합교육 등에 활용 가능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연구/조사/발간자료-'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

검색하여 다운로드 가능

* 한국보건복지인재원(www.kohi.or.kr)-e-콘텐츠공유-공공콘텐츠-'긴급복지지원신고의무

교육' 검색하여 다운로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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