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네] 2025년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 및 관련 동영상 게재·배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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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3.31 | 조회수 | 2 | |
1. 「긴급복지지원법」제7조제5항에 따라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등의 장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2. 이와 관련하여 '25년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안내를 붙임과 같이 배포하니, 학원, 교습소, 평생교육시설 등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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