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비영리(공익)법인 지도점검 계획 및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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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10.13 | 조회수 | 15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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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0.
[ 교 육 지 원 과 ]
법인의 공익성 유지와 원활한 목적사업 수행을 도모 법인의 재산관리.회계 운용실태 및 처리의 적정성 확보
『민법』 제37조(법인의 사무의 검사.감독)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감독) 및 제17조(감사 등)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8조(법인사무의 검사.감독) 『전라북도교육감 행정권한위임에 관한 규칙』 제2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제7호에 따른 비영리 법인의 지도.감독
점검기간: 2021. 10. 25.(월) ~ 2021. 10. 29.(금) 대상법인: 17개 법인 점검장소: 정읍교육지원청 1층 교육지원과 점검내용 - 운영소득 사용실적 확인 ?? 운영소득금액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목적사업에 사용 ※ 70% 미만 수행 시 세무서 통보(담당자 임의 판단 불가) ?? 목적사업 무실적 법인에 대해 점검 - 목적사업 수행의 건전성 확인 - 수익사업 운영 실태 - 회계 집행 적정 여부 - 기부금 미승인 임의 집행 - 장학금 및 학술연구비 지급 사항 점검 ?? 장학사업 등에 수혜자 한정 여부 ?? 대학 장학금 신청 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여부 - 임원 취.해임 시기 준수 여부(정관상) - 임원의 직무 집행 준수 여부 - 특수관계자 과다 확인 - 재산관리 실태(등기부등본, 통장관리실태, 임의처분 등) - 기본재산 손실(보존) 여부 - 과다 보통재산 기본재산 전환 추진 - 기타 재산관리 부적정 여부 - 법령에 위배 되는 정관 조항 여부 - 정관 임의 변경 여부 - 사무소 무단 이전 여부 - 전년도 시정 및 지시사항 이행실태 - 법인 관계 장부 관리 및 정리 실태 - 관계 규정에 의한 이사회 운영 실태 - 영세법인의 업무처리 방법 지도 및 지원 - 정관의 목적에 불분명하거나 애매한 사항은 삭제하도록 지도 점검일정: 【붙임 1】참조
붙임 1. 비영리(공익)법인 지도.점검 일정표 1부 2. 지도.점검 제출서류 목록 1부 3. 비영리(공익)법인 지도.점검표 1부 4. 확인서 1부 5. 비영리(공익)법인 지도.점검 사항 1부 【붙임 1】 비영리(공익)법인 지도·점검 일정표 □ 기간: 2021.10.25.(월) ∼ 2021.10.29.(금)【17개 법인】
※ 법인의 사정에 의하여 점검일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통보하여 지도 . 점검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 제 출 서 류 목 록
【붙임 2-1】 법인 재산관리 현황 법인명 : 기준일 : 지도점검일 전일, 금액단위 : 천원
※ 작성요령 : 종별은 현금, 건물, 토지 등으로 작성 【붙임 2-2】 법인 임원 현황 법인명 : 기준일 : 지도점검일 전일
※ 작성요령 : 비고란에는 당연직인 경우 해당 직명을 기재 【붙임 3】 비영리(공익)법인 점검표 법인명 : (☏ ) 1. 사업실시현황
가. 운영소득의 70%이상을 목적사업에 사용 여부: 나. 목적사업 외 수행여부: 다.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 구분 여부: 라. 장학금, 학술연구비 지급 1) 수혜자의 공개모집 여부: 2) 장학금 지급 규정 제정 시행 여부(장학생 우선 순위 이행 여부) : 3) 장학금 지급방법(예; 학교장에게 송금, 개인에게 지급) : 4) 기타 2. 임원 구성(특수관계 존부 확인) 3. 재산관리 현황 (단위:천원)
가. 기본재산 확보 계획 및 실적: 나. 기본재산에 편입 가능한 재산 유무(은닉재산, 결산잉여금 확인): 다. 고금리율 활용 여부: 4. 행정관리 가. 감독청의 지시.보고사항 및 법정 준수사항 이행 여부:
나. 법인 구비서류 비치 활용 여부 1) 공문서철 및 각종 등기 서류철: 2) 임원 및 상근직원대장: 3) 재산대장: 4) 목적사업 실적 서류 및 수지관계 서류철(경리장부,예.결산서,영수증) 2021년 월 일 ◈ 확 인 자 법 인 명: (직인) 직 위: 확 인 자: (서명)
◈ 점 검 자 소 속: 직 급: 성 명: (서명) 【붙임 4】 확 인 서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8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 월 일 귀 법인의 사무 및 재산 상황을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지적되었기에 이를 확인합니다. 1. 지적사항 - 2021. . . ◈ 확 인 자 법 인 명: (직인) 직 위: 확 인 자: (서명)
◈ 점 검 자 소 속: 직 급: 성 명: (서명) 【붙임 5】 비영리(공익)법인 지도·점검 사항
- 법인업무의 주요사항인 사무, 재산, 회계관리의 적정성 및 임원 취.해임의 적정성 등 확인 - 사업계획 대비 집행의 이행상태 점검 및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적정운영 여부
가. 이사 취임 승인 취소 - 정관 위반 법인 -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재산의 부당한 감소, 현저한 부당 행위 - 목적사업 이외의 사업수행 나. 수익사업 시정 및 정지명령 - 수익을 목적사업 이외에 사용 - 공익법인의 목적에 위배 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수익사업의 목적 외 사용과 목적 위배의 시정?정지 명령에 위반한 때 - 사업계획과 예산, 사업실적과 결산보고 기피 또는 허위 보고한 때 - 감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 때 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수익사업의 주무관청 승인 위반(변경위반) - 기본재산의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용도변경, 담보 제공시 주무관청의 허가위반 - 결산상 잉여금의 기본재산의 전입이나 익년도에 이월하여 목적사업 사용 위반 마. 설립허가의 취소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을 때 - 설립허가조건에 위반한 때 -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때 - 목적사업 이외의 사업을 한 때 -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때 -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때 -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을 때 ※ 동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의 설립허가 취소는 다른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감독청이 시정을 명령한 후 1년이 경과되어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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