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 등록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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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5.17 | 조회수 | 17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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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교육바우처 개요 ? (평생교육바우처) 평생교육바우처는 학습자가 자신의 여건에 따라 평생교육강좌를 선택.수강하도록 지원하는 평생교육 이용권임 ? (지원대상) 만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저소득층(국가장학금 중복수혜 불가) ※ 2021년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대상자(’21.2.24 선정) : 전국 21,708명 선정 ? (지원내용) 선정된 평생교육바우처 이용자가 등록된 바우처 사용기관에서 바우처를 이용하여 평생교육 강좌 수강 ? (지원규모) 21,000여명 대상 연간 35만원 지원(’21년 총 7,384백만원) ※ 소진율·강좌 이수 여부에 따라 우수이용자 대상 재충전(35만원) 지원하여 최대 70만원 지원 □ 평생교육 바우처 사용기관 등록 ? (사용기관 등록 유형)「평생교육법」제2조 제1호에 따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 및 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 단, 고등교육기관의 경우 시간제 등록제 등 학력보완교육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신청방법)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www.lllcard.kr) 내 바우처 사용기관 신청 메뉴를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증빙자료* 업로드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평생교육기관 등록증 등 증명서류 등 ? (신청기간) 연중 수시 등록 가능* * 단, 기관 신규 등록 이벤트 참여기간은 ’21.5.10.~5.28.임 ? (문의) 평생교육바우처 상담센터(www.lllcard.kr, ☏1600-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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