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내 애완견 주의사항 지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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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영철 | 등록일 | 20.03.26 | 조회수 | 545 |
학교마다 일반시민들이 애완견을 데리고 학교내 주변을 돌아 다니면서 오줌이나 변을 함부로 방치해 수거하는데 한계가 있읍니다. 언론에서 개 오줌이나 분변이 사람의 눈에 들어가면 시력을 상실할 수 있다고 들은것 같읍니다. 학생들이 교육하는 장소인만큼 시민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학교에는 데리고 들어오지 않아야 되는데 교육청에서 따로 애완견에 대한 지침이 있는지 궁굼합니다. |
[답변] 박형수 2020.03.27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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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읍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 박형수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관련 법령을 찾아본 결과 다음과 같은 법령에 적용됩니다
질의 내용에 대한 답변 1. 학교마다 일반시민들이 애완견을 데리고 학교내 주변을 돌아 다니는 행위 동물보호법 제13조의3(맹견의 출입금지 등)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맹견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3.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에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특수학교 4.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 [본조신설 2018. 3. 20.]
2. 애완견을 데리고 학교내 주변을 돌아 다니면서 오줌이나 변을 함부로 방치하는 행위 경범죄 처벌법 제2장 경범죄의 종류와 처벌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 12.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
유감스럽게도 아직 교육청에서는 애완견에 대한 지침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교육청 지침보다 상위 개념인 동물보호법과 경범죄 처벌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정읍교육지원청의 학생 교육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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