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강사 수업 보강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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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익명 | 등록일 | 16.11.01 | 조회수 | 821 |
수고 하십니다. 정확한 기준은 무엇인지 여쭙니다.
방과후 강사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모친 상을 당하면서 방과후 수업을 이틀 나가지 못했습니다. 두 학교를 나가는데, 한 학교는 월,수,금 수업을 하는 중에 월, 수 수업을 못했고 다른 한 학교는 화, 목 수업을 하는 중에 하루 수업을 못했습니다. 월 수 금 수업을 하는 학교는 그 달 총 10일 50시간 수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학교는 다른 말이 없는데 월,수,금 나가는 학교에서는 보강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서로 다른 학교 입장을 떠나서 강사의 부모 상으로 수업을 못한 것에 대한 보강 이야기는 너무한다는 생각에 그에 대한 확실한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하여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어느 조직체이든 적어도 부모상일 경우 응당 사용하는 휴가일진데, 방과후 강사는 최소한의 인권도 보장되지 못하는가 하여 서글퍼지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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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한미옥 2016.11.07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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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을 잘 받았습니다. 먼저 여러 어려운 상황에서도 방과후학교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문의해 주신 사항에 관련하여 전라북도교육청 방과후학교에서의 강사계약이라 함은 “학교장과 강사의 1:1 프로그램 개인 위탁 계약을 체결”을 말합니다. 방과후 프로그램을 위한 1:1 위탁계약이 됩니다. 이는 본 계약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으로 근로자로써 마땅히 가져야 할 특별휴가 등에 관한 사항이 적용이 되지 않게 됩니다. 수익자부담 방과후학교의 경우 계약서상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시에는 환불 또는 보강의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방과후학교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을 시는 530-3036(한미옥)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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