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체육관을 학부모회가 사용시 사용료 내라 OT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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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성남 | 등록일 | 12.01.04 | 조회수 | 1209 |
초등학교 학생을 둔 학부모입니다. 2009년 아들이 다니는 초등학교에서 학부모를 상대로 체육활동(탁구) 지원자를 모집하고 학교에서 지원을 하여 탁구를 시작하였습니다. 2010년에는 학교에서 지원을 해 줄수 없다고 하기에 회원들이 스스로 탁구채, 탁구공을 구입하여 1주일에 2회 탁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2012. 1. 3. 공문이 왔다며 앞으로 학교 체육관을 사용하는 학부모단체는 하루 12,500원을 지불하라고 합니다.
조금은 황당하여 질문을 합니다.
1. 어느 부서에서 책정하였나요
2. 무슨 근거로 책정하였나요
3. 왜 1일 사용료을 12,500원으로 책정하였나요
4. 이 공문이 대한민국 모든 학교 체육관을 사용하는 학부모에게 해당하나요 아니면 전라북도인가요, 아니면 정읍시 학부모만 해당하나요
초등학생을 둔 부모라 저녁시간을 쪼개어 탁구를 한다는건 쉽지않았습니다. 특히 어머니들은 저녁밥을 챙기고 아이들 숙제 봐주면 더더욱 탁구할 시간이 없어집니다. 하지만 탁구를 하면서 학부모들이 학교의 일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나의 아들은 탁구하는 날에는 아빠와 같이 체육관에서 탁구를 배우고, 친구들과 놀기를 손꼽아 기달립니다. 아들에게 아빠로써 아빠의 재능을 기부하는 것이라며 자부심을 갖고 탁구모임에 열의를 가지고 성의껏 회원들을 가르쳐 이제 조금 자리를 잡아 게임도 하며 즐기는 수준이 되어가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체육관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은 탁구부를 해체하라는 소리와 같습니다. 학교에서 지원은 해주지 못할지언정 이제와서 해체하라니 너무합니다. 그래서 위와같이 질문을 하오니 빠른 시일에 답변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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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류재환 2012.01.05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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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 정읍교육지원청 재산 담당 류재환 입니다 . 먼저 체육관사용에 있어 불편함을 드리게 되어 죄송하게 생각 합니다 .
학교측에서 말씀드린 2012.01.03. 일자 공문이라 함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학교시설 사용료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학교시설 사용료 실태를 조사 분석하고 문제 사례와 개선방안을 통보하고 , 각급 학교는 관련법령 및 개선방안에 의해 학교시설 사용료 징수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여 학교시설 사용료 관리에 철저 하라는 학교시설 사용료 투명성 제고 방안 알림 공문이었으며 , 학부모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해드리겠습니다 .
Q1. 어느 부서에서 책정하였나요 ? A1. 책정은 전라북도교육청 재무과이며 ,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제 4 조 제 1 항 제 3 호 가목에 의거 학교장이 행정재산의 관리 및 사용 . 수익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Q2. 무슨 근거로 책정 하였나요 ? A1.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제 21 조 2 항에 의거 하여 행정재산 일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Q3. 왜 1 일 사용료를 12,500 원으로 책정하였나요 ? A3.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제 21 조 2 항에 의거 하여 행정재산 일시 사용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Q4. 이 공문이 대한민국 모든 학교 체육관을 사용하는 학부모에게 해당되나요 ? A4. 행정재산 ( 체육과 ) 일시 사용료는 학모님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면 행정새산 ( 체육관 ) 일시 사용료는 사용하시는 모든 분이 해당 됩니다 .
이상으로 학부모님의 질문에 답변 해드렸으며 , 일시사용료에 대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정읍교육지원청 재산담당 류재환 530-3066 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철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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