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실로 인한 학습권 침해 심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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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광석 | 등록일 | 10.03.17 | 조회수 | 852 |
교육청과 학교 업무의 행정 부실은 영재교육생에게 학습권 침해가 되고 있다. 담당자가 조목조목 답변하여 보세요. 마감시간 되어 학부모가 추적하게 하여 얻어내는 답변과 공문이 제대로 전달이 없어 학습권 침해가 되고 있습니다.
1.현장체험학습에 대하여 이미 교육청은 개강식 때 영재교육 평가 기준을 제시하였는데 출석점수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그런데 영재교육 평가 기준이 출발선의 시점이 상대적으로 다르다는 것이다. 교육청에 따르면 생태체험 일시를 토요일과 일요일로 편성하였다. 이는 법정공휴일(일요일)의 교육을 금지를 요청하는 법령을 교육을 지도하고 감사하는 기관이 위법하는 것이 되고 공휴일(일요일)에 불가피하게 빠져야 되는 교육생에게는 출발선이 다름으로 정당한 학습권 침해로 이어진다. 물론 교육청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토요일과 일요일을 나누어 평가하는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되는 것은 이달 20일 시행하는 체험학습 건으로 무조건 체험학습비 36000원을 지불하라는 휴대폰 통보일 뿐 어떤 내용이 무엇인지 공문을 전혀 받지 못하였고, 담당장학사와 통화 후에 확인하게 되었다. 담당자는 이미 학교로 통지하였다고 하였는데 이는 감독기관이 그 일을 잘 준행하였는가? 에 대한 의문으로 남는다. 나아가 토요일만 참여하는 자에게 숙박비를 제외한 17000원을 입금하라고 하는데 그 기준도 아주 묘하다. 교육청이 제시한 현장체험학습 계획서에 의하면 <젤리초만들기 체험비>, <묘목심기체험비> 등은 일요일 현장체험학습 건으로 토요일만 참여하는 자에게는 전혀 관계가 없다. 교육은 받은 것은 없이 교육비는 제시하는 것은 역시 의문일 뿐이다. 그러므로 다시 조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2.영재교육 사사교육에 대하여 교육청은 몇 일전에 각 학교에 사사교육에 참여에 대하여 전달하였는지 2일전 학교는 영재교육원생 중 영재학생을 소수 뽑을 예정이라 하였다. 그 일시 역시 토요일과 일요일이라 하여 그냥 포기하였다. 그나마 6학년생에게 들었고 4학년생에게는 듣지도 않아 4학년생이 참가할 수 있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학부모로써 법정공휴일에 교육하는 것이 의심이 되어 17일(수) 교육청 담당장학사에게 확인한 결과 사사교육 건이 이었는데 이미 마감이 되었다는 것으로 통보받았다. 이렇게 심각한 학습권침해를 받기는 처음이다. 사사교육은 소수 영재학생으로 담당영재선생님과 학습 일과 시간을 조율이 가능한데 즉 전달받은 담당자는 당연히 공문을 복사하여 신청을 준비하는 학생을 통하여 그 학부모에게 정확하게 전달해야 할 의무가 있지 않은가? 선생님이 이번 받을 영재교육은 사사교육이라는 것과 마감 날짜만 제공하였어도 학부모로써 추적할 수 있지 않은가? 계속된 학부모가 2박3일 회의 때문에 학생으로부터 전화만 듣고 그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하였다가 확인 후에는 마감이 되었으니 이제는 내년에나 참가하라는 것은 영재교육을 위한 영재교육인가 아니면 전북교육청으로서 받은 업무를 위한 영재교육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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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김윤채 2010.03.19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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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자녀들을 보다 훌륭하게 기르시기 위해 노력하시는 학부모님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자녀들이 자라나서 우리 정읍과 나라의 발전, 나아가서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진 인재로 자라기를 간절히 바라며 답변을 드립니다. 1. 영재교육원 현장체험학습에 관하여
가. 현장체험학습이 주말(토요일과 일요일)에 실시된 이유 우리 영재원 영재 수업은 연간 150시간 실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영재수업은 주로 방과후에 이루어집니다. 특별프로그램인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학교의 정규시간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장학습의 시간과 장소는 영재운영위원협의회(학부모 임원 포함)에서 결정하였습니다. 먼저 체험학습 시기를 정하는 과정에서 학기초 영재학생들의 학습분위기 조성을 위해 가능한 빠른 시간내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하루씩 분산해서 실시하는 것보다는 1박 2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다음 장소 선정시에는 종교문제로 수업결손을 우려하는 학생들의 학습결손도 줄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정읍지역을 탐방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의견이 모아져 내장산 국립공원 생태체험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모든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다 수렴하였으면 좋았겠지만 형편상 운영위원의 다수의 의견에 따라 결정된 사항이니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현장체험학습 안내 건 현장체험학습안내는 각 학교에 공문으로 시달하였는데, 학생들에게 안내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준비물과 현장체험비의 내역 등이 제 때에 전달이 안되어 답답함을 느낀 것에 대해서는 유감입니다. 해당학교 담당교사에게 연락을 하여 협조를 구했으니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현장체험학습비 건 이번 현장체험은 내장산국립공원 탐방팀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우리 영재학생들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원래 현장체험학습 계약은 1일만 참석한다고 참가비를 적게 수납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학부모님들의 입장을 생각해서 부탁 말씀드렸드니 고맙게도 노력해보겠다고 하여서 약간 조정되었습니다. 개인으로 가는 거야 체험을 하고 싶은 것만 경비가 들어가면 됩니다. 하지만 단체현장체험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계약 문제가 따르고, 이미 계약된 것에 대해서는 업체에서 환불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금액이 그리 조정된 것이니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것을 알고 싶으시면 530-3014로 연락바랍니다.) 2. 영재사사교육에 대하여
가. 영재사사 선발 안내 영재사사 선발 안내는 각 학교에 공문을 통하여 담당자가 해당학생에게 빠짐없이 안내하도록 협조를 구했는데 전달이 늦어져 유감입니다. 해당 학교 담당자에게 다시 한번 협조를 구했으니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육청에서도 다른 방법으로도 영재에 관한 사항을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학생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 영재사사 선발 추가 안내 영재사사를 원하는 학생들에 대한 안내를 추가로 하였으니 희망하시면 해당학교 영재업무담당 교사나 교육청 영재담당에게 문의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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