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 단체주문에 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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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정희 | 등록일 | 09.12.28 | 조회수 | 710 |
저는 학교 앞에서 서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 개인별 판매도 있지만 실장들의 자발적 단체주문도 있어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놓고 불법이냐, 합법이다라는 논쟁에 휘말리기도 하는데, 이에 근거하는 법조항이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 상세히 좀 가르켜 주세요. 또 책 뿐만아니라 일반 물품에 관련해서도 부탁드립니다. |
[답변] 김현종 2010.01.0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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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질문하신 학생들의 단체 주문에 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4조(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제1항, 제3항, 제7항에 의하면 소비자는 물품으로 인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물품 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거래 상대방, 구입 장소, 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가 있으며,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실장들이 자발적인 의사로 정당한 물품(국가가 정한 기준에 위반되지 않는 물품)을 단체로 구입하는 것은 불법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답변에 부족한 사항이나 기타 좀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관리과 감사팀 530-3052나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정책과) 02)2023-4299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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