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 담당 : 행정지원과 총무담당 ☎ 530-3049  

묻고 답하기 코너는 교육에 관련된 궁금한 사항을 홈페이지를 통해 질의 답변하는 대화창구로서 민원법령에 의한 처리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또산 실명이 아니거나 허위, 일방적인 주장, 비방, 욕설 등이 포함된 경우 또는 "묻고 답하기"코너의 성격에 맞지 않는 글을 통보없이 삭제됩니다.
강사님없는 복지회관 수영장
작성자 박영란 등록일 09.03.11 조회수 746

 

고급반에서 수영하는 회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강사님이 수업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하여

참으로 어처구니없고 황당하여 말을 잇지 못하겠습니다.

그것도 하루 아침에 아무런 통보도 없이 강사님이 없는 수영을 하라니요.

무슨 행정이 그렇습니까?

윗분들께서 내린 결정이니 힘없는 회원들은 그냥 따르란 말입니까?

미리 언급했더라도 이해할 수 없는 처사인데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회원들의 존재를 완전히 무시한 채 강사님이 없는 수영장의 현 상황은 독단적으로 이끈 행정이 아니고 무엇인지요?

회원들의 의사보다 행정이 우위에 있는 복지시설에 대하여 어찌 납득하란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초급반 사람들만 선택받은 사람들 입니까?

하루라도 빨리 고급반도 강사님께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답변] 김동윤 2009.03.12 13:40
 

2009년도 학생복지회관 수영장 이용계획 변경 관련


먼저, 회원님의 수영장 이용에 불편을 초래한 점과 수영장 이용계획 변경에 대해 사전에 고지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복지회관 수영장은 현재 2명의 인명구조안전요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수영장 이용자들의 안전 확보에 최우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수영 강습은 수영강사로서 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2명의 안전요원이 성실하게 수업을 진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수영장 운영 형편상 수영 강습 보다는 당초 계약 목적에 맞는 안전요원 역할에 충실하는 것이 1차적으로 중요하다고 사료되어, 2명의 안전요원 중 1명은 안전요원의 역할을,  다른 1명은 수영강사의 역할을 각각 전담하는 쪽(다만, 수영강사와 안전요원의 역할은 월단위로 교대할 수 있도록 하였음)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런 결정으로 기존에 2명이 진행하던 수영 강습을 1명이 하다보니 회원님께 불편을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수영 강습이 기존대로 원활하게 진행이 되려면 부족한 수영강사 확보가 관건인 바, 수영강사 확보를 위해 노력을 다하겠으며 수영장 이용에 불편을 초래한 점 다시한 번 사과드립니다.

이전글 코치없는 수영장 주먹구구식......
다음글 여자 체온조절실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