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교습자 직권 폐지(예정) 공시송달 공고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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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1.19 | 조회수 | 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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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관련 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제7항 나. 「민법」 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다. 「행정절차법」 제9조(당사자등의 자격), 제14조(송달)제4항,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제1항 2. 주민등록 말소(사망)가 확인된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직권 폐지 예정 사실을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개인과외교습자 직권 폐지(예정)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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