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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교습자 직권 폐지(예정) 공시송달 공고 게시
작성자 *** 등록일 26.01.19 조회수 7
첨부파일

1.관련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4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7

민법 3(권리능력의 존속기간)

행정절차법 9(당사자등의 자격), 14(송달)421(처분의 사전통지)1

2. 주민등록 말소(사망)가 확인된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직권 폐지 예정 사실을 행정절차법 14조제4항 및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 기간: 2026. 1. 19.() ~ 2. 3.()

붙임 개인과외교습자 직권 폐지(예정공시송달 공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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