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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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1.19 | 조회수 | 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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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및 근거 가. 학원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전통지(재정평생교육과-47, 2026.1.2.) 나.「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7조 다.「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제14조 제4항(송달) 2. 위 호와 관련하여 학원 설립·운영자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자 하였으나,주소지 불명 및 전화연락 불가 등의 사유로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
붙임 학원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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