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개정 사유(개별학생교육지원 관련 내용 반영 등) 발생으로 인하여 공음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학생생활규정 개정(안)을 첨부하여 안내해 드리니
충분히 살펴 보시고 개정(안)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학생, 교직원, 학부모님께서는
본교 교무실(562-7006) 또는 행정실(564-1054)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수렴 기간은 7월 13일(월) - 8월 21일(화)(40일간)이니
원활한 개정을 위해 의견 수렴 기간을 준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견 수렴 기간 내에 별도 의견이 없을 경우
학생생활규정개정심의위원회(2026년 8월 중)에서 최종 시안 확정 이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2026년 8월 중)를 거쳐 개정 및 즉시 시행됩니다.
(주요 개정 내용)
- 관련 법령 추가 기재(「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
- 보호자의 책임 강화(피해보상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 행정구역 명칭 변경(전라북도 → 전북특별자치도)
- 학생의 권리(24개) 목록 삭제(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생활규정 예시안 반영)
- 소지·사용 금지 물품 내용 현행화(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생활규정 예시안 반영)
-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내용 추가(수업 중 교사의 동의 없이 녹음, 녹화, 청취 금지)
- 생활지도의 범위 기재(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생활지도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학생생활지도 가능)
- 개별학생교육지원의 장소, 시간 및 학습 지원 방법,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내용 추가
- 생활지도 불응 시 조치 현행화(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생활규정 예시안 반영)
- 학생생활규정개정심의위원회 매년 구성 관련 조항 신설
- 개별학생교육지원 세부 운영 기준 등 별표 3종 현행화(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생활규정 예시안 반영)
-여름방학 기간 중 초등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 및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자체 직속,산하,유관기관 등에게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붙임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여 학생 및 학부모님께서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해주세요.
- 프로그램별 대상학년, 프로그램 운영, 신청기간 및 요일이 다르니 신청시 확인 필수입니다.
- 기타 프로그램문의는 운영기관 및 프로그램 포스터 등을 참고하여 직접 문의해주세요.
개정 사유(행정구역 명칭 변경 등) 발생으로 인하여 공음초등학교 학교규칙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학교규칙 개정(안)을 첨부하여 안내해 드리니충분히 살펴 보시고 개정(안)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학생, 교직원, 학부모님께서는본교 교무실(562-7006) 또는 행정실(564-1054)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수렴 기간은 6월 4일(목) - 6월 30일(화)(26일간)이니원활한 개정을 위해 의견 수렴 기간을 준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견 수렴 기간 내에 별도 의견이 없을 경우교무회의(2026년 7월 중)와 학교운영위원회의(2026년 8월 중) 심의를 거쳐개정 후 즉시 시행됩니다. (주요 개정 내용)- 행정구역 명칭 변경 사항 반영(전라북도 → 전북특별자치도)- 연도 표기 형식 일원화('19. 04. 08. → 2019.4.8.)- 분수의 한글 표기(수업일수의 2/3 이상 →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학생생활규정 분리 운영 명시(제23조 학생분리 장소·시간 및 학습지원, 제24조 물품보관에 관한 사항 삭제)- 학교규칙 개정 시 교육장 인가 관련 절차 폐지 반영(2012.4.20.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규칙) 관련 개정안 공포 시행)- 부칙 내 중복 사항(학생생활규정 분리 운영) 삭제 및 조문 번호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