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사유(개별학생교육지원 관련 내용 반영 등) 발생으로 인하여 공음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학생생활규정 개정(안)을 첨부하여 안내해 드리니
충분히 살펴 보시고 개정(안)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학생, 교직원, 학부모님께서는
본교 교무실(562-7006) 또는 행정실(564-1054)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수렴 기간은 7월 13일(월) - 8월 21일(화)(40일간)이니
원활한 개정을 위해 의견 수렴 기간을 준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견 수렴 기간 내에 별도 의견이 없을 경우
학생생활규정개정심의위원회(2026년 8월 중)에서 최종 시안 확정 이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2026년 8월 중)를 거쳐 개정 및 즉시 시행됩니다.
(주요 개정 내용)
- 관련 법령 추가 기재(「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
- 보호자의 책임 강화(피해보상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 행정구역 명칭 변경(전라북도 → 전북특별자치도)
- 학생의 권리(24개) 목록 삭제(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생활규정 예시안 반영)
- 소지·사용 금지 물품 내용 현행화(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생활규정 예시안 반영)
-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내용 추가(수업 중 교사의 동의 없이 녹음, 녹화, 청취 금지)
- 생활지도의 범위 기재(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생활지도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학생생활지도 가능)
- 개별학생교육지원의 장소, 시간 및 학습 지원 방법,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내용 추가
- 생활지도 불응 시 조치 현행화(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생활규정 예시안 반영)
- 학생생활규정개정심의위원회 매년 구성 관련 조항 신설
- 개별학생교육지원 세부 운영 기준 등 별표 3종 현행화(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생활규정 예시안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