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등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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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1.22 | 조회수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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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0조 나.「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 다.「행정절차법」 제14조 2. 관할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하여 운영 의사가 없는 것이 명백한 학원·교습소 설립·운영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전통지 사실을 송달하여야 하나, 연락두절 및 폐문 부재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붙임 학원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및 의견제출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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