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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교육지원과 평생건강담당    ▶연락처 : 560-1692 

학원 등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작성자 *** 등록일 26.01.22 조회수 1
첨부파일

1. 관련

  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0

  나.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4

  다.행정절차법14

2. 관할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하여 운영 의사가 없는 것이 명백한 학원·교습소 설립·운영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전통지 사실을 송달하여야 하나, 연락두절 및 폐문 부재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공고게시 협조기간: 2026. 1. 22.() ~ 2026. 2. 6.()

 

붙임 학원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및 의견제출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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