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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기관폐쇄)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작성자 *** 등록일 26.01.15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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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관폐쇄 대상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하여 행정처분함에 있어 해당자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나,

3. 폐문부재 및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게시 협조기간: 2026. 1. 14.() ~ 2026. 1. 28.()

붙임 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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