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기관폐쇄)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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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1.15 | 조회수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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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8조 나.「행정절차법」제14조 2. 기관폐쇄 대상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하여 행정처분함에 있어 해당자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나, 3. 폐문부재 및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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