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시설 행정처분(평생교육과정 폐쇄)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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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1.15 | 조회수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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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평생교육법」제42조(행정처분) 나.「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송달) 2. 기 신고된 장소에 평생교육시설이 존재하지 않고 타업종이 운영중임을 확인하여 명백히 운영할 의사가 없는 평생교육시설을 행정처분(평생교육과정 폐쇄)하고 그 사실을 설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우편물 반송 및 연락 두절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붙임과 같이 행정처분(평생교육과정 폐쇄)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평생교육시설 행정처분(평생교육과정 폐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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