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시설 행정처분 청문조서 열람·확인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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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1.15 | 조회수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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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생교육법 제42조에 따라 행정처분(등록취소) 전 청문조서 열람·확인을 통지하려 하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공고문(서식 포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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