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시설 행정처분(평생교육과정 폐쇄) 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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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1.14 | 조회수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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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생교육시설의 법령 위반 사실에 대한 행정처분(평생교육과정 폐쇄)과 관련하여 시설 설치자에게 행정처분(평생교육과정 폐쇄)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및 등기 반송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2. 공고기간: 2026.1.13.(화) ~ 2026.1.28.(수)
붙임 평생교육시설 행정처분(평생교육과정 폐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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