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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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1.14 | 조회수 | 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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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3조 나.「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2. 학원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촉장을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는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학원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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