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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작성자 *** 등록일 26.01.14 조회수 4
첨부파일

1. 관련

  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7

  나.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23

  다.행정절차법14조제4

2.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대상 학원 설립·운영자에게 처분 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게시 협조기간: 2026. 1. 13.() ~ 2026. 1. 27.()

 

붙임 학원 등록말소 및 과태료 부과 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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