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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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1.14 | 조회수 | 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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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7조 나.「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3조 다.「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2.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대상 학원 설립·운영자에게 처분 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학원 등록말소 및 과태료 부과 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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