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행정처분(시정명령)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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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7.31 | 조회수 | 2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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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행정처분) 나.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및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다. 평생교육건강과-11522(2025. 7. 15., “[알림] 학원 행정처분 통지”)
2. 학원법 위반 설립·운영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시정명령) 통지를 하여야 하나, 폐문 부재 사유로 등기 반송 및 인편 미수령되어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공고 게시 협조 기간: 2025. 7. 31.(목)~8. 14.(목)
붙임 학원 등 행정처분(시정명령) 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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