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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5.07.28 조회수 11
첨부파일

1. 관련: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39(2024.5.20.)

 

2.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4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  1. 2025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별 관계기관 1부.

      2. 점검 결과보고서(교육지원청) 1부.

      3. 신고의무자 교육 관련 Q&A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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