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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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7.28 | 조회수 | 11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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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39(2024.5.20.)
2.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4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 1. 2025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별 관계기관 1부. 2. 점검 결과보고서(교육지원청) 1부. 3. 신고의무자 교육 관련 Q&A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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