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납부 독촉 및 압류 예고 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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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7.31 | 조회수 | 4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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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 나.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2. 학원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촉 및 재산 압류 예고 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 취 거절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는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여 다음 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 게시 협조기간: 2025. 8. 4. (월) ~ 2025. 8. 18. (월)
붙임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촉 및 재산 압류 예고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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