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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납부 독촉 및 압류 예고 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작성자 *** 등록일 25.07.31 조회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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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

  나.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2. 학원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촉 및 재산 압류 예고 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  

   취 거절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는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여 다음

   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 게시 협조기간: 2025. 8. 4. (월) ~ 2025. 8. 18. (월)

 

 

 

붙임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촉 및 재산 압류 예고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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