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말소에 따른 학원 등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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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6.05 | 조회수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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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제10조 및 제14조 나. 「행정절차법」제14조 2. 관할 세무서 폐업처리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었으나, 교육지원청에 폐원 또는 폐소신고를 하지 않아 운영 의사가 없는 것이 명백한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하여 직권말소 처리함에 있어 설립·운영자에게 이 사실을 사전통지하여야 하나, 3. 폐업으로 인한 폐문부재 및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 공고게시 협조기간: 2025. 6. 2.(월) ~ 2025. 6. 16.(월)
붙임 학원 등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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