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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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6.05 | 조회수 | 3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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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기관 운영자에게 과태료(독촉) 고지서를 우편송달하고자 하였으나, 2. 연락두절 및 폐문 부재 반송 등 통상의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의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게시 협조기간: 2025. 6. 2.(월) ~ 2025. 6. 16.(월)
붙임 학원(교습소)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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