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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교육지원과 평생건강담당    ▶연락처 : 560-1692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게시
작성자 *** 등록일 25.06.05 조회수 3
첨부파일

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기관 운영자에게 과태료(독촉) 고지서를 우편송달하고자 하였으나,

2. 연락두절 및 폐문 부재 반송 등 통상의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의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게시 협조기간: 2025. 6. 2.(월) ~ 2025. 6. 16.(월)

 

 

붙임  학원(교습소)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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