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행정처분(등록말소) 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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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5.30 | 조회수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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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7조 나.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2. 우리교육지원청 관내에서 운영중이던 학원이 무단으로 폐원한 것이 확인되어 학원 설립·운영자에 대하여 행정처분(등록말소) 통지 사실을 송달하여야 하나, 3. 수취인 불명 등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게시 협조기간: 2025. 5. 30.(금) ~ 2025. 6. 13.(금)
붙임 학원 행정처분(등록말소) 통지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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