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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행정처분(등록말소) 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작성자 *** 등록일 25.05.30 조회수 19
첨부파일

1. 관련

   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7조

   나.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2. 우리교육지원청 관내에서 운영중이던 학원이 무단으로 폐원한 것이 확인되어 학원 설립·운영자에 대하여 행정처분(등록말소) 통지 사실을 송달하여야 하나,

3. 수취인 불명 등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게시 협조기간: 2025. 5. 30.(금) ~ 2025. 6. 13.(금)

 

 

 

붙임  학원 행정처분(등록말소) 통지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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