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개원 촉구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
|||||
---|---|---|---|---|---|
작성자 | 김동관 | 등록일 | 25.03.24 | 조회수 | 4 |
첨부파일 |
|
||||
1. 관련 가.「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7조 나.「대구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제12조 다.「대구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3조 라.「행정절차법」제9조, 제14조제4항, 제21조제1항 마. 미운영학원 학원운영자에 대한 시정 촉구(재정평생교육과-4425, 2025.3.6.) 2. 무단 휴(폐)원 학원 설립·운영자에게 학원 개원 촉구 및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하나, 연락두절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공고게시 협조기간: 2025. 3. 25.(화) ~ 2025. 4. 8.(화)
붙임 학원 개원 촉구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이전글 | 학원 및 교습소 행정처분(직권말소)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 |
---|---|
다음글 | 학원 등록사항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