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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개원 촉구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작성자 김동관 등록일 25.03.24 조회수 4
첨부파일

1. 관련

  가.「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7조

  나.「대구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제12조

  다.「대구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3조

  라.「행정절차법」제9조, 제14조제4항, 제21조제1항

  마. 미운영학원 학원운영자에 대한 시정 촉구(재정평생교육과-4425, 2025.3.6.)

2. 무단 휴(폐)원 학원 설립·운영자에게 학원 개원 촉구 및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하나, 연락두절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공고게시 협조기간: 2025. 3. 25.(화) ~ 2025. 4. 8.(화)

 

 

 

붙임  학원 개원 촉구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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