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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교육지원과 평생건강담당    ▶연락처 : 560-1692 

학원 및 교습소 행정처분(직권말소)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
작성자 김동관 등록일 25.03.26 조회수 6
첨부파일

1. 관련

  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0조 제2항 및 제14조 제11항

  나.「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제15조 제3항

  다. 생활교육과-7160(2025.3.24.)

2. 위 호에 의거 폐업 확인된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해 행정처분(직권말소) 통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발송 등의 통상적인 방법에 의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2025. 3. 25.(화) ~ 2025. 4. 8.(화)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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