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및 교습소 행정처분(직권말소)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 |
|||||
---|---|---|---|---|---|
작성자 | 김동관 | 등록일 | 25.03.26 | 조회수 | 6 |
첨부파일 |
|
||||
1. 관련 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0조 제2항 및 제14조 제11항 나.「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제15조 제3항 다. 생활교육과-7160(2025.3.24.) 2. 위 호에 의거 폐업 확인된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해 행정처분(직권말소) 통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발송 등의 통상적인 방법에 의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2025. 3. 25.(화) ~ 2025. 4. 8.(화)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이전글 | 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게시 |
---|---|
다음글 | 학원개원 촉구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