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등록사항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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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동관 | 등록일 | 25.03.24 | 조회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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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에 의거 직권말소 대상 학원 설립·운영자에게 우편으로 사전통지하였으나, 거주지 불 명 및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2. 공고기간: 2025. 3. 18.(화) ~ 4. 1.(화)
붙임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문 및 의견제출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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