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 행정처분(폐지)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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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동관 | 등록일 | 25.02.26 | 조회수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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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7조 나.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2. 우리교육지원청 관내에서 운영중이던 교습소가 무단으로 폐소한 것이 확인되어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제22조(의견청취)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하였으나, 3. 수취인 불명 등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게시 협조기간: 2025. 2. 26.(수) ~ 2025. 3. 14.(금)
붙임 교습소 행정처분(폐지) 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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