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중가산금 부과 처분 공시송달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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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동관 | 등록일 | 25.02.26 | 조회수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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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4조 제3항 및 제14조를 위반한 교습소(2개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2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납부독촉 부과 통지하였으나, 2. 주소지 불명(이사감) 및 전화연락 불가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공고 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2025. 2. 24.(월)~2025. 3. 10.(월)
붙임 교습소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중가산금 부과 처분 공시송달 공고문 4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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