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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행정처분(직권말소)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작성자 김동관 등록일 25.02.26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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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7조

  나.「대구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제12조

  다.「대구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3조

  라.「행정절차법」제9조, 제14조제4항, 제21조제1항

  마. 학원 및 교습소 사업자등록 말소 및 폐원(소) 신고 여부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수성세무서 소득세과-27, 2025.1.10.)

  바. 학원 행정처분(직권 말소) 사전 통지(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재정평생교육과-1257, 2025.1.15.)

  사. 학원 행정처분(직권 말소) 사전 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협조 요청(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재정평생교육과-2669, 2025.2.10.)

2.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하여 운영 의사가 없는 것이 명백한 학원 설립·운영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실을 송달하여야 하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공고게시 협조기간: 2025. 2. 26.(수) ~ 2025. 3. 11.(화)

 

 

 

붙임  학원 행정처분(직권말소) 확정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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