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및 교습소 행정처분(직권말소)에 따른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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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동관 | 등록일 | 25.02.24 | 조회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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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0조 제2항 및 제14조 제11항 나.「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다. 생활교육과-2854(2025.2.12.) 3. 위 호에 의거 폐업 확인된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해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발송 등의 통상적인 방법에 의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경과 후에는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 2025. 2. 24.(월) ~ 2025. 3. 10.(월)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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