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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교육지원과 평생건강담당    ▶연락처 : 560-1692 

학원 및 교습소 행정처분(직권말소)에 따른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
작성자 김동관 등록일 25.02.24 조회수 2
첨부파일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0조 제2항 및 제14조 제11항

  나.「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다. 생활교육과-2854(2025.2.12.)

3. 위 호에 의거 폐업 확인된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해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발송 등의 통상적인 방법에 의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경과 후에는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 2025. 2. 24.(월) ~ 2025. 3. 10.(월)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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