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법 위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과태료 및 가산금 납부안내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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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동관 | 등록일 | 25.02.24 | 조회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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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우편물 반송 및 연락두절 등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게시 협조기간: 2025. 2. 24. ~ 2025. 3. 10.
붙임 학원 과태료 체납자(3명)에 대한 납부 공시송달 공고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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