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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등록사항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작성자 김동관 등록일 25.01.22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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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무서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폐업)된 것으로 확인된 학원 설립·운영자에게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전통지 하였으나 의견 미제출되어 학원운영 의사가 없는 것이 명백하여 학원 등록사항 직권말소 처분에 대해 통지하여야 하나, 거주지불명 및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2. 공고기간: 2025.1.20.(월) ~ 2025.2.3.(월)

 

붙임  학원 등록사항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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