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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중가산금 부과 처분 공시송달 게시
작성자 김동관 등록일 25.01.22 조회수 0
첨부파일

1.「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및 제14조를 위반한 교습소(2개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2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납부독촉 부과 통지하였으나,

2. 주소지 불명(이사감) 및 전화연락 불가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2025. 1. 22.(수)~2025. 2. 5.(수) 

 

붙임  교습소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중가산금 부과 처분 공시송달 공고문 4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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