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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교육지원과 평생건강담당    ▶연락처 : 560-1692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작성자 김동관 등록일 25.01.22 조회수 0
첨부파일

1. 관련

  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1항

  나.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2. 위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연락두절, 우편물 반송,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상의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2025. 1. 20.(월) ~ 2025. 2. 3.(월)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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