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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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동관 | 등록일 | 25.01.22 | 조회수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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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1항 나.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2. 위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연락두절, 우편물 반송,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상의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2025. 1. 20.(월) ~ 2025. 2. 3.(월)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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