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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교육지원과 평생건강담당    ▶연락처 : 560-1692 

교습소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게시
작성자 김동관 등록일 25.01.20 조회수 5
첨부파일

1. 관련 및 근거

  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7조제2항

  나.「대구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3조제1항[별표3]

  다.「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2. 위 관련 호에 의거하여, 대구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관내 무단 위치 변경한 교습소를 대상으로 시정명령 사전통지를 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바,  

 

    ※ 공고기간 : 2025. 1. 17.(금) ~ 2024. 1. 30.(목) 

 

4.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1. 교습소 시정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교습소 시정명령 사전통지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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