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체납자 재산압류 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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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동관 | 등록일 | 24.11.22 | 조회수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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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7조, 제23조 나.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2.「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설립·운영자에게 재산압류 통지를 하여야 하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는 등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2024. 11. 25.(월) ~ 2024. 12. 9.(월)
붙임 과태료 체납자 재산압류 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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