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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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동관 | 등록일 | 24.11.25 | 조회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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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관련 가. 학원법 위반 과태료 체납자 체납액 확정(재정평생교육과-19279, 2024.11.5.) 나. 학원법 위반 과태료(체납액) 납부 독촉(재정평생교육과-19584, 2024.11.11.)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2. 위 관련에 따라 학원법 위반 운영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이를 체납하였고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는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2024. 11. 26.(화) ~ 2024. 12. 10.(화)
붙임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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