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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김동관 등록일 24.11.22 조회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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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제16조(지도·감독 등), 제17조(행정처분) 3항

  나.「행정절차법」제14조 4항(송달)

  다. 2024년 개인과외 서면평가 계획(재정평생교육과-9701, 2024. 7. 12.)

  라. 2024년 개인과외교습자 서면평가서 제출 안내(재정평생교육과-9720, 2024. 7. 12.)

  마. 개인과외교습자 주소 조회 의뢰(재정평생교육과-13890, 2024. 10. 15.)

  바. 2024년 개인과외교습자 서면평가서 2차 제출 안내(재정평생교육과-14219, 2024. 10. 22.)

2. 2024년 개인과외교습자 서면평가 대상자 중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시정명령 내용: 개인과외교습 폐지 신고

  나. 대상자: 3명

  다.공고기간: 2024. 11. 22.(금) ~ 2024. 12. 6.(금)

    

 

붙임  2024년 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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