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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과태료 체납자 재산압류 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작성자 김동관 등록일 24.11.07 조회수 3
첨부파일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3조에 의하여 부과된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학원설립ㆍ운영자에게 재산압류 통지를 하여야 하나 연락두절되고 송달받을 자의 우편물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게시 협조기간: 2024. 11. 6. ~ 2024. 11. 20.(15일간)

 

 

붙임  학원 과태료 체납자 재산압류 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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