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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교습자 직권폐지(확정)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작성자 김동관 등록일 24.11.07 조회수 2
첨부파일

1. 관련

  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의2

  나.「민법」제3조

  다.「행정절차법」제9조, 제14조제4항

2. 주민등록말소(사망)가 확인된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해 직권 폐지 확정 사실을「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시송달 공고 하고자 합니다.

공고게시 협조 기간: 2024. 11. 7.(목) ~ 2024. 11. 21.(목)

 

 

붙임  개인과외교습자 직권폐지(확정)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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