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과외교습 철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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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동관 | 등록일 | 24.11.07 | 조회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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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관련 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4조 나.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송달) 2. 관할 구청에 주민등록말소(사망)처리되어 더이상 과외교습 운영이 불가한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하여 행정처분(과외교습 철회) 사전통지 사실을 송달하여야 하나, 3. 주민등록말소 등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게시 협조기간: 2024. 11. 7.(목) ~ 11. 21.(목)
붙임 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과외교습 철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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