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학교 CCTV 신규설치 시 추진절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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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개인정보보호 | ||||
작성자 | 김형주 | 등록일 | 22.09.21 | 조회수 | 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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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2022학교정보업무매뉴얼(p.18)- CCTV운영관리
전화문의) 학교에 CCTV를 신규로 설치하고자 하는데요, 주진과정에서 검토해야할 사항 문의드립니다.
답변) CCTV 신규 설치 단계에서는 정보보안 기본지침을, 그리고 CCTV 운영 단계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간단히 안내드린다면.. (원칙적으로..) CCTV 신규 설치 검토단계에서 자체 보안성 검토를 내부결재 하셔야 하겠구요, 관련 법규 및 지침 내용 상, 아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겠습니다. - CCTV 설치 기본계획 : 목적, 수량, 카메라 및 관리시스템 설치장소, 보안 성능품질 인증 제품 도입방안, 인터넷과 분리 구축, 네트워크 구성(구성도, IP체계) 등. - CCTV 운영계획 : 운영책임자/담당자 지정, 계정관리, 비밀번호 관리, 접속제한방안, 비인가자 접근 통제대책, 제한/통제구역 설정, 출입통제 장치 설치, CCTV 안내판 부착, 영상정보 보관기간 설정, 영상정보관리대장 작성 등.
CCTV 운영 단계의 준수사항은 2022학교정보업무매뉴얼(p.18)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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