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놀이시설 정기검사 지원
지원시기: 연중
- 유효기간 만료 한달 이내
지원대상
- 공립 유・초 어린이놀이시설 보유 학교
지원내용
-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2년 1회) 및 수수료 납부
업무절차
-
센터◦ 정기시설검사 일괄 용역 계약
검사 의뢰
◦ 검사 결과 관리 및
시스템 모니터링 - →
-
검사기관◦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 실시
정기시설검사 실시
◦ 결과 입력 - →
-
학 교◦ 검사 결과에 따른
보완 조치 및 일상 관리
보완 조치 및 일상 관리 - →
-
센터◦ 분기별 대금 지급
검사결과 확인
※ 검사결과 불합격시: 관리주체인 학교(원)에서 보완⸱개선, 재검사비용 학교예산 부담
담당부서
- 학교업무지원센터 560-1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