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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행정업무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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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시설공사 설계 검토 지원

학교에서 발주하는 시설 사업 설계도서(원가계산서)검토 및 공사 진행 상황, 공사 마무리, 대가 지급 서류 검토 등 신청 상황에 따라 1교당 2회까지 지원

지원대상

  • 공립 유・초・중・고등학교 중 희망학교

지원시기

  • 연중

지원내용

  • 금액기준: 추정금액 5,500만원 이하
  • 지원분야 및 횟수: 학교에서 발주하는 시설사업 설계도서(원가계산서)검토 및 공사 진행 상황, 공사 마무리, 대가 지급 서류 검토 등 신청 상황에 따라 2회까지 지원 (3회부터는 학교자체예산으로 수당지급)
  • 지원이 필요한 날로부터 2주 전까지 센터와 협의하여 신청
  • 대상사업
    목적사업비 교육청에서 목적사업비(학교회계전출금)으로 교부하여 학교에서 발주하는 시설 사업
    학교 자체공사 학교운영비 등 학교 자체 재원으로 발주하는 시설사업
    기타 공사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기관에서 지원금으로 교부되어 발주하는 시설사업

신청방법

  • 업무관리시스템 공문으로 신청

업무흐름도

  • 학교
    1. 학교시설공사지원단 신청 공문 발송



    4. 지원단 연락 후 컨설팅 일정 협의
    5. 컨설팅 완료 후 학교시설공사지원단 컨설팅 결과 제출 공문발송 (만족도조사표 포함)
  • 학교업무지원센터 업무 담당자
    2. 공문접수
    3. 시설공사지원단 매칭 결과 학교 담당자에게 메신저 통보

    6. 학교시설공사지원단결과통보서 도교육청 메신저 통보

  • 재무과 담당자




    7. 결과 취합
    8. 수당 지급

담당부서

  • 학교업무지원센터 560-1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