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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법 위반 과태료 체납자 재산(자동차)압류 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
작성자 *** 등록일 25.08.04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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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제33조(압류) 및 제56조(자동차 등의 압류절차)에 의거 과태료 체납자에게 재산(자동차)압류를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게시 협조기간: 2025. 8. 1.(금) ~ 8. 18.(월)

 

 

 

붙임  과태료 체납자 재산(자동차)압류 통지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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