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행정처분(등록말소)에 따른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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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8.04 | 조회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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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7조(행정처분) 및 제20조(청문) 나.「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 및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2.「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학원에 대해 행정처분(등록말소)에 앞서 청문통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유선 통화 불능 등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 하고자 합니다.
공고게시 협조기간: 2025. 8. 1.(금) ~ 2025. 8. 14.(목) / 14일간
붙임 학원 행정처분(등록말소) 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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